진에어 여객기가 허가받지 않은 다른 활주로로 착륙하는 ‘준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당 항공기가 허가받은 ‘18R’ 활주로가 아닌 ‘18L’에 착륙했다는 점이다.
특히 진에어가 활주로에 착륙할 당시 김해공항에서는 에어부산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같은 활주로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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