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시절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넓게 유추해 해석해도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만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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