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도 관련 조치를 의무화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는 장애인·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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