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복형제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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