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원심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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