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직전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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