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인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비극이 재현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재판부는 원심의 구형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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