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가 올해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시행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설치됐다.
근로자·사업주 대표, 산업전환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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