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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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피겨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이성 피겨 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여자 피겨 선수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B는 이해인 선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다른 남자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파문이 인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전날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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