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 약 4,2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연 15.5%의 이자율로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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