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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