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참여 연령 상한 30→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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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참여 연령 상한 30→34세

한국과 칠레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개정해 참여 가능 연령 상한이 30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18∼30세에서 18∼34세로 바뀌었다.

한국은 칠레를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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