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개선안 도입이 의무는 아니었지만,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절차 개선에 나서기 시작해 현재 다수 기업이 개선 작업을 마쳤다.
지난해 기준 매출 상위 20개 제약·바이오 기업 중 절반이 넘는 기업이 '선(先)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지정(배당받을 주주확정)' 제도를 도입했는데, 일동제약도 올해부터 이에 동참하게 됐다.
뒤이어 열린 일동홀딩스의 제82기 정기 주총에서도 ▲재무제표 승인 ▲배당 규정 개정 등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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