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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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했는데도 뒤틀린 집착으로 자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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