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영아 임시보호소에 맞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 나서 자녀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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