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배출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의 과반수를 추계위에 참석시켜서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과 관련된 논란을 더 지속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종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추계위법이 지역별·과목별 의료 편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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