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 저작권 제도화를 추진하는 안무저작권협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 ▲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담은 표준계약서 도입 ▲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무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 음반 제작자, 안무가,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가요계에 요구하고 있다.
음악 단체들은 이에 관해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된 무용 저작물에는 대중음악 안무가 포함된다"며 "안무저작권협회 주장처럼 대중음악 안무만을 세분화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무용의 하위 장르) 저작물과의 형평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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