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칙은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기업가 정신이 살아남는다는 철학에 기반한다.
단지 대주주라는 이유로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모든 경영상 판단이 주주 개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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