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지위·국대 선발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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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지위·국대 선발 자격 회복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B씨의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씨는 다음 시즌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B씨는,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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