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
가령, 입양 알선 기관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미아인 아동을 고아라고 허위로 기록해 입양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해외 입양 관행이 수십년간 유지됐다며, 이는 국가가 입양 알선 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등 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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