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은 단순히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 전환이 아닌, 생전에 보험금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상속·자산관리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망 후보다는 생전에 자산에 대한 교통정리를 원하는 추세에 따라, 사망 후 일시 지급 방식보다 생전에 보험금을 활용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재산 관리와 상속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신탁 대상이 일반사망보험금으로 한정되면서, 재해사망·질병·상해 등 특약 보험금이 신탁이 불가능한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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