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을 감지해 단속하는 '음향영상카메라'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음향영상카메라는 소음 측정기, 고해상도 영상장비 등이 탑재돼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오토바이의 옆면과 후면(오토바이 번호판)을 촬영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에 따라 향후 5년간 2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음향영상카메라 도입 등 오토바이 소음을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했다"며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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