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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