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께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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