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감원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 제기한 "해외에 없는 입법례"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영국 법원이 판례를 통해 '주주가 취약한 지위에 놓일 경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가 우선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일본도 판례와 정부 지침에서 합병 등 자본거래에 있어 주주 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IT 산업의 경우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을, '주주 보호가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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