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 보행자 치고 달아난 30대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 강화군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 보행자 치고 달아난 3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도망간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31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B씨(76)를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