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영희 인천시의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발의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절차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