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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