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이 기존 1만2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5천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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