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재난안전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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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재난안전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25일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긴급 교육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법안은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 경제적 위기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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