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9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범죄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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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범죄특성 고려해야”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최근 친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지난 6일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13살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 여가부가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이 맞냐고 묻자 여가부 신영숙 장관 직무대행은 “법 개정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른 법과) 형평성이나 사회적 처벌 감정 등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7월 친족이 13살 이상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행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골자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에 의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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