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피선거권 제한형이 확실하다”고 예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이에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백현동 부지 변경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전 처장 관련해서는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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