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다음달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 관세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법 338조에 근거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법조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자동차 관세를 즉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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