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에 대해 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정씨를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씨 측 요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지난 3월 5일 캠퍼스 반전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