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노동당국에 신고된 건수가 4년 전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모성보호제도 법 위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성보호·일육아양립 관련 신고 사건은 총 695건이었다.
특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련한 법 위반 신고는 2020년 204건에서 92%, 임산부 보호조치 위반 신고는 2020년 53건에서 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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