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공공기관에 시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절차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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