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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