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판단을 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가운데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 총리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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