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4월 2일(공동주택) 및 4월 9일(개별주택)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모두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로,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3621호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1만 1382호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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