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박기범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불송치’ 결정... 정당한 의정활동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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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박기범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불송치’ 결정... 정당한 의정활동의 승리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덕수 의장 선거 과정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법 선거 의혹과 의장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덕수 의장은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박 의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덕수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지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의장 선거를 불법적으로 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해 의장에 오른 그는 박기범 의원을 고소하며 비판을 억누르려 했지만,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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