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상대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관련, 노동청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구체적으로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사용자로서도 고소인이 제기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인정했다.
해당 진정을 낸 어도어 전 여직원 모씨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에도 대응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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