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25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A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운 데 이어 급기야 담당 공무원의 뺨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악성 민원 근절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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