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에 따르면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개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조례 개정안)’은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을 위한 건설공사에서 앙각(건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재 보존과 주민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다른 문화재 보존지역에서도 주민 권리와 문화재 보존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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