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도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상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교는 일본 법원 명령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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