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벌꿀·상품권 제공한 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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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벌꿀·상품권 제공한 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2023년 제3회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 모 조합장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조합원들의 사무실이나 주거지를 방문하며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2월 18일 B씨는 A씨와 조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품권 10만원을 상대 조합원에게 제공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품권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와 계좌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한 받은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B씨에게 준 상품권은 주유비로 준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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