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사가 신조를 완료한 유조선, 탱커 등이 인도를 앞두고 시운전할 때 내는 방제분담금이 경제 단체의 노력으로 요율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 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제분담금 요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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