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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