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공공 주거지원 중복 수혜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