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임원이 신사옥에 설치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설문조사 실시 행위를 방해하는가 하면 공사 직원들에게 투표 강요 행위 및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으로부터 ‘의왕시가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임원인 A본부장은 지난해 9월8일 도시공사 팀장급 이상 간부급 단체카톡방에 긴급 전달사항이라며 ‘신사옥 1층에 카페(시 방침)vs공유주방(일부시민)오늘밤 12시까지 투표입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1월4일 ‘도시공사 임원이 의왕시에 거주하는 공사 직원들에게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미리 정한 특정시설(주민쉼터)에 투표하도록 강요해 시민으로서의 자율적 행동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왜곡했다’며 시 옴부즈만에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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