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당시 재판은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중단됐다.
이 대표 외에도 이 전 부지사도 지난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그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이들 피고인에 대한 본안 사건은 재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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